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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야 훼손해 주차장으로 불법 변경… 시의원 당선 이후엔 시정명령 전무

[단독] 임야 훼손해 주차장으로 불법 변경… 시의원 당선 이후엔 시정명령 전무

최영권 기자
최영권,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3-09 18:08
업데이트 2021-03-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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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원 일가 ‘수상한 주차장’

하남시, 2017년 그린벨트법 위반 고발
현재까지 원상복구 없이 버젓이 영업
“불법 시설물에 주는 이전 비용 노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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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곳은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87)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입한 하남시 천현동 땅(434-21·22·23, 435-5) 등 4개 필지다. 현재 한 중고차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 땅은 사진 왼쪽 위에 보이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형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곳은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87)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입한 하남시 천현동 땅(434-21·22·23, 435-5) 등 4개 필지다. 현재 한 중고차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 땅은 사진 왼쪽 위에 보이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 A(87)씨가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 관련 토지를 매입해 3년 만에 3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땅을 사들인 이후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A씨가 그린벨트 내 임야를 훼손해 주차장으로 만든 것은 ‘광명시흥의 왕버들’ 신공처럼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의 어머니 A씨는 하남교산신도시 발표 1년여 전인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하남시 천현동에 총 4필지의 땅을 3억 8099만 7000원(3.3㎡당 35만 5000여원)에 샀고, 이를 주차장 용지로 임대했다. 이 땅은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도시공사 등이 하남교산신도시 건설을 위해 매입했다. 토지 수용 가격은 매입 가격의 3배가 넘는 약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의 어머니 A씨는 땅을 사들인 다음 주차장으로 불법 활용하기도 했다. 하남시는 A씨가 불법으로 진입로를 만드는 등 임야를 훼손하자 2017년 4월 A씨를 그린벨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원상복구는커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남시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김 의원이 2018년 4월 시의원에 당선된 후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불법 훼손 규모가 너무 커 깜짝 놀라 시정명령에 앞서 고발부터 먼저 했으나, 이후 특별히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은 “A씨의 땅은 현재 이천에 본사가 있는 중고차 회사가 중고차 보관용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김 의원의 남편인 B씨가 임대료를 받는 등 관리하고 있다”면서 “월세는 600만원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보통 사람은 저 정도 불법을 저지르고도 버틸 수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임야를 훼손해 주차장을 만든 것은 임대 수익뿐 아니라 토지 보상을 더 받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토지형질 변경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본래 땅의 성격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지지만 수용가를 정할 때 일부 영향을 받기는 한다”면서 “불법 시설물이라도 이전 비용은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소유자는 우리 부부가 아닌 어머니이고, 수요 시점이 토지 매입 시점과 1년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발 정보를 알고 취득했다는 것도 억지”라면서 “보상도 시세(3.3㎡당 200만원가량)의 절반도 못 받았다”고 해명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1-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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