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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댕댕이도 이젠 어엿한 가족… 1인 가구 ‘깔맞춤 제도’ 나온다

우리 댕댕이도 이젠 어엿한 가족… 1인 가구 ‘깔맞춤 제도’ 나온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3-09 18:04
업데이트 2021-03-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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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공일가’ TF 발족

반려동물 비물건화·압류 금지 등 검토
가족 개념 변화… 상속권 상실제 논의
임차권 양도 완화해 주거공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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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다인 가구 중심의 기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법 개정이 현실화된다면 동물이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3일 발족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TF는 2019년 기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진 현실을 고려해 기존의 1인 가구 지원책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꾸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5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유대’를 꼽고, 1인 가구와 함께 급성장한 반려동물 문화에 발 맞춰 동물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등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정책이 주요하게 검토된다.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사고나 학대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해외에서도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독일은 1990년, 스위스는 2002년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양육권 판결법’에 따라 이혼시 누가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가질지 판결하도록 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등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채무불이행을 한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해 강제집행이 개시될 때 민법 상 물건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이에 ‘사실상 가족’인 반려동물은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밖에 법무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중점 과제로 친족·상속·주거·보호 문제를 설정했다.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민법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이 검토된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이나 증여 해제 범위를 확대하는 ‘불효자 방지법’ 등 피상속인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논의된다.

1인 가구의 주거공유가 원만하도록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을 완화하거나 1인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법 개정까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너무 서두르지 않고 지속적인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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