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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키보드·스마트팔찌 등 증강현실 화상디자인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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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직격 인터뷰] 김용래 특허청장 ‘디지털 지재권’ 강조

디지털 신기술 지식재산으로 급부상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과 원유
무단이용 방지 지식재산법 개정 추진
IP금융 활성화 위해 객관적 기준 마련


김용래 특허청장

“디지털 전환시대 국가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신기술에 대한 보호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관건입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전환, 경제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제도 구축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온라인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신기술이 새로운 지식재산으로 급부상했다. 흐름에 뒤처지면 지식재산을 넘어 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특허청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은 제조업·오프라인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 신기술에서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담고 있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춰 데이터 활용 등이 결합되면 성장 엔진으로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디지털 지식재산은 사람과 물품 등 기존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기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개발한 발명을 인정할 수 있는지, AI가 발명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사용했다면 권리 침해일까. 현행 법 체계에서 지재권을 가질 수 있는 발명자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는 다르다. AI·데이터 등 새로운 지식재산이 등장하면서 보호와 침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 무단 이용·취득 등 침해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6개 지식재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특히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자 4차 산업혁명기술의 ‘쌀이자 원유’와 같은 존재로 국제적으로 ‘디지털 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며 “데이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보호를 강화하면 활용이 어렵고 활용을 확대하면 보호가 안 되기에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신기술 관련 첫 법제화가 가사화되고 있다. 가상 키보드, 스마트 팔찌 등과 같은 증강·가상현실 속 화상디자인의 보호와 침해 등을 담은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 김 청장은 “물품 및 물품에 탑재된 디자인만 권리를 인정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디자인은 보호가 불가능했다”면서 “실체는 없지만 기기 조작 등으로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권리 보호는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내 IP 금융 규모가 최근 2조원을 돌파했지만 대부분 대출·보증이다. 기본 체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외부 기술 수요가 없다 보니 거래가 미미하고 IP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니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허청이) 객관적 평가기준을 만들고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올해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이 100조원으로 규모는 세계 5위, 국내총생산(GDP) 대비는 세계 1위다. 그러나 기술이전은 적고 투자 대비 성과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 폐쇄적인 R&D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김 청장은 “연구인력의 80%는 대학과 연구소에, 자금의 80%는 기업이 보유하는 미스매칭 상황에서 ‘나홀로 R&D’가 여전하다”며 “IP R&D를 확대해 돈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 기술을 굳이 개발하지 않고 사 오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 R&D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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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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