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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피했던 중고 플랫폼… 판매자 밝힌다고 망하는 게 ‘당근’일까

법망 피했던 중고 플랫폼… 판매자 밝힌다고 망하는 게 ‘당근’일까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09 17:56
업데이트 2021-03-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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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논란

중고거래 물품 분쟁 때만 신원정보 제공
C2C 이용자 “정보제공 필수되면 안 쓸 것”
플랫폼 “2000만명 정보 공개와 다름 없어”

피해자 “대포폰 이용 사기 땐 보상 어려워”
공정위 “당근마켓 정보제공 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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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원정보가 언제 어떻게 유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근마켓에 함부로 제공하기 싫다.” vs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받으려면 판매자 신원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당근마켓을 비롯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관리하던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9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이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할 때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신원정보를 알려 분쟁 해결을 도와야 한다. 실제 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다.

업계에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거래가 위축돼 플랫폼 생태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누구나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C2C(소비자 대 소비자) 거래에서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000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분쟁 과정에서 개인 사용자가 취득한 타인의 신원정보는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악의적인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당근마켓 이용자들도 업체에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반감을 표시했다. 직장인 이모씨는 “소일거리 겸해서 안 쓰는 물건들을 가볍게 동네에서 판매하려는 건데,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용이 꺼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며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때만 신원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B2C(기업 대 소비자) 거래처럼 사업자 정보가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것과 달리 어디까지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제공이 된다는 의미다. 현재 당근마켓은 개인정보 인증 없이 전화번호만으로 가입이 가능해 대포폰으로 가입하더라도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 이용자는 “최근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해 신고했는데, 경찰이 판매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정위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신원정보 열람 방법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당근마켓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일상용품이나 음식료 등을 인접 지역에서 팔기 위한 거래에 대해선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는 중국집과 같은 배달음식점에 해당되는 것이지 당근마켓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예외 조항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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