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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해액 15억 ‘에밀리 사건’은 조직범죄… 해외 거래소는 뒷짐만

[단독] 피해액 15억 ‘에밀리 사건’은 조직범죄… 해외 거래소는 뒷짐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1-04-14 17:34
업데이트 2021-04-1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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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코인 셜록] <하·끝>활개치는 ‘로맨스 스캠’ 수사 난항

피해자 13명… 범인은 동일 인물 가능성
1월 중국계 거래소 2곳에 수사 협조 요청
3개월 지나서 회신… 그나마 엉뚱한 자료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도 강제수사 못해
경찰 “거래소 비협조가 수사 지연 원인”


코인 셜록 피해 접수 150건 중 48건 달해
도메인 바꿔가며 ‘고수익 미끼’로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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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지난해 보도한 암호화폐 로맨스 스캠인 일명 ‘에밀리 사건’ 피해자가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직적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적극 수사에 나섰지만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에밀리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신문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범죄피해 지원 공공플랫폼 ‘코인 셜록’에 접수된 후 본지의 ‘채팅앱서 그녀를 만났다… “중요 정보” 꼬드김에 속아 홀린 듯, 5100만원 보냈다’<2020년 11월 4일자 11면> 보도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수사 착수의 계기가 된 피해자 김모(38)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채팅 앱에서 만난 에밀리라는 22살의 일본계 미국인이 추천한 중국의 한 암호화폐 사이트에 투자한 5100만원을 잃었다.

경찰청은 김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에밀리 사건과 유사한 로맨스 스캠이 성행 중인 것으로 보고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책임 부서로 지정했다. 코인 셜록은 김씨 등 피해자들에게 범죄 추적 보고서를 제공해 경찰 수사를 지원했다.

울산청은 총 13명의 피해자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사기 조직에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까지 피해 금액은 15억원이 넘는다. 이 중 코인 셜록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 피해자 3명도 포함됐다. 울산청 관계자는 14일 “조직 관리자인 ‘총책’과 피해자를 꾀는 ‘유인책’, 돈을 현금화하는 ‘수거책’ 등 역할 분담이 돼 있는 조직 범죄로 판단된다”면서 “접수된 건 말고도 피해자가 더 많아 신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중국계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후오비글로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우리 사법기관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국내거래소와 달리 강제수사의 한계가 있어 수사 협조를 받아야 한다. 바이낸스는 신속하게 한국 경찰에 관련 계좌 자료 등을 제공했지만 후오비글로벌은 우리 수사기관이 보낸 공문에 반응하지 않다가 최근 회신했다. 하지만 울산청 관계자는 “회신한 자료조차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어서 허탈하다”면서 “거래소의 비협조가 수사 지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해외 거래소의 경우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는 국경 없이 거래되지만 그만큼 범죄 규모와 추적 범위도 커지는 게 맹점이다.

암호화폐 로맨스 스캠 피해도 최근 더 확산되는 추세다. 이날 기준 코인 셜록에 접수된 150건(중복 포함) 가운데 로맨스 스캠 피해는 48건에 달한다. 특히 코인 셜록 분석 결과 박모(43)씨 등 5명의 피해자가 모두 pilot****이라는 같은 암호화폐 투자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시기도 올해 3월에 집중돼 하나의 범죄 조직이 동시다발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 박민웅 웁살라시큐리티 연구원은 “5명의 피해자 중 2명은 암호화폐 출금 지갑 주소조차 동일했다”면서 “에밀리는 동일 조직의 동일 인물들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도 지난해 12월 모바일 채팅앱에서 만난 30살의 ‘양리’라는 싱가포르 여성에게 속아 투자금 2000만원을 잃었다. 양리는 암호화폐 투자로 6억원이 넘는 수익 인증샷을 박씨에게 보냈다. 박씨는 양리가 추천한 투자 사이트에 돈을 넣었지만 지난달부터 “투자금의 12%를 재충전해야 출금을 허용한다”는 답변만 듣고 이후 출금 절차조차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암호화폐 투자 사이트는 도메인을 바꿔 가며 사기 행각을 이어 간다”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1-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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