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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죽을 수 있어” 듣고도…양모는 ‘어묵 공구’ 댓글 달았다

“정인이 죽을 수 있어” 듣고도…양모는 ‘어묵 공구’ 댓글 달았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15 16:22
업데이트 2021-04-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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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품에 안고’
‘정인이를 품에 안고’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 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4.7 뉴스1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사형 구형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듯”
양모, 정인이 사망 다음날 어묵 공구 추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정에서는 정인이가 받아온 일상적 학대를 추정케 하는 증거들이 공개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살인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지속적인 폭력은 인정하지만, 사망 당일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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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형 구형하라!’
‘법정최고형 구형하라!’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4.14 연합뉴스
검찰은 장씨가 정인이의 사망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 어묵 공구(공동구매)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장씨는 의사에게서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어묵 공동구매 글에 댓글을 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인이 사망 다음 날엔 다른 아기 엄마를 만나 첫째 아이와 놀고, 추가 어묵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씨는 정인이 사망 이튿날 지인에게 “하나님이 천사 하나가 더 필요하셨나 봐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신의 행위로 아이가 사망했는데도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마치 운명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어묵 공동구매 관련 댓글을 달고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같이 공동구매하기로 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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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이 걸려 있다. 2021.4.14 뉴스1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이 걸려 있다. 2021.4.14 뉴스1
양부, 정인이 두고 “귀찮은 X” 표현
이날 검찰은 양부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장씨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고 하자 남편 안모씨는 정인이를 “귀찮은 X”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 장씨는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고 말했고 안씨는 “그게 좋을 것 같다. 번거롭겠지만”이라고 답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인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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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들이 걸려 있다. 2021.4.14 뉴스1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들이 걸려 있다. 2021.4.14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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