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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찰도 속인 4개월…친누나 살해 20대 구속 기소

가족·경찰도 속인 4개월…친누나 살해 20대 구속 기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13 09:30
업데이트 2021-05-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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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살해 후 농수로에 시신 유기
누나로 위장해 카카오톡 메시지…가족·경찰 속여

친누나를 살해 유기한 남동생. 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 유기한 남동생. 연합뉴스
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가 4개월 만에 검거된 20대 남동생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 4일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보강 수사를 했고, 10일인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방치했다가 같은달 말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 수사관들에게 보내 속였다.

그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또 같은 방식으로 부모마저 속여 지난달 1일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그날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했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추가 조사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했다”며 “부모님에게도 사죄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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