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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30대 당대표·20대 靑비서관 시대…꿈쩍 않는 ‘10대 참정권’/이하영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30대 당대표·20대 靑비서관 시대…꿈쩍 않는 ‘10대 참정권’/이하영 정치부 기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6-22 20:18
업데이트 2021-06-2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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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정치부 기자
이하영 정치부 기자
정치권 세대교체 바람이 심상치 않다. 헌정사 첫 30대 제1야당 당수가 나온 데 이어 20대 청와대 최연소 청년비서관이 탄생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가 정치 한복판에 우뚝 서면서 조만간 한국도 유럽처럼 젊은 리더의 시대를 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청소년 참정권 확대 없이 이런 현상이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 무관심 집단으로 여겨졌던 2030세대가 고착화된 정치문화를 바꿀 만큼 힘 있는 주요 표심으로 떠올랐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정치권은 능력 있는 청년 인사를 찾는 일에 어느 때보다 열심이다. 그러나 30~40대 국가수반이 나오는 나라에선 10대부터 정치를 경험하며 민주주의를 이해한다. 그렇기에 2030 가운데서도 정당정치와 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을 찾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8년 관련 연구에서 “영국·독일·프랑스·스위스·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 당원 가입 연령이 선거 연령보다 낮다”며 한국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 국가에선 가입 연령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 정당 당헌·당규를 따르며 대부분 만 14~16세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은 어떤가. 시대가 바뀌어도 유독 청소년 참정권만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지난해에 겨우 만 18세 투표가 가능해졌다. 현행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학교의 청소년 ‘모의 투표’마저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재를 받는 게 현실이다. 10대까진 “정치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해 놓곤 이젠 2030 정치 전문가를 찾는 꼴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국회에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냈다.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16세 이상 청소년도 투·개표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모의투표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4일에는 장경태(더불어민주당)·조정훈(시대전환) 등 의원 14명이 관련 법을 공동발의했다. 민주시민은 길러지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해야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토론하며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매 국회 반복되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 목소리는 쉽사리 동력을 얻지 못한다. ‘표’가 안 되는 청소년의 목소리는 세가 약해 정치권에서도 ‘마이너’한 이슈라 치부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언제까지나 청소년 정치 참여를 막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미 청소년들은 알게 모르게 온라인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등 정치 참여자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 단체들도 날로 늘어 가는 양상이다. 욕구도 날로 커져 간다. 지난해 4월 처음 투표권을 얻은 만 18세의 투표율은 67.4%로 전체 평균 투표율(66.2%)보다 높았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열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낡은 인식과 제도뿐이다.

hiyoung@seoul.co.kr
2021-06-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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