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은 1975년 6월 동(洞)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됐다. ‘행정동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임무는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 홍보 및 주민 여론 보고 ▲주민 거주, 이동 상황 파악 및 통반적부 관리 ▲각종 시설 확인 ▲전시 대응 등이다.
업무량은 많은 반면 처우는 열악하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통반장의 업무가 복지·돌봄 영역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장에게는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이 지급된다. 2020년부터는 이·통장 기본수당이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기본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마다 조례에 따라 3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장의 경우 별도의 상여금 대신 명절 등에 반장보상품이 제공된다.
국회에서도 이·통장 처우 및 지위 개선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장과 통장의 임무와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에게 수당뿐 아니라 여비와 식비, 교통보조금과 같은 복리증진비를 지급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2023-08-0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