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천안함특위, 어떻게 활동하나

국회 천안함특위, 어떻게 활동하나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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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23일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특위는 한나라당 10명(위원장 포함),민주당 8명,비교섭단체 2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되면 2개월간의 활동에 나선다.특위 활동은 필요시 한 달 연장될 수 있다.

 여야는 천안함 사고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침몰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특위의 첫 과제로 꼽힌다.

 특위는 천안함 함수 인양에 이어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조만간 나오는 일정을 감안,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상규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침몰 원인에 따른 사후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소행임이 입증될 경우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은 물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특위는 군과 정부의 초동 대처,군의 지휘보고체계,안보관리시스템,위기대응매뉴얼 등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군의 수장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 대한 최초 보고 지연,새떼 사격 논란,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군의 오락가락 해명,잠수정.잠수함를 포함한 북한 동향 파악 능력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정권의 대북정책이 불러온 안보 구멍”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 정권의 총체적 안보 불감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특위가 단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시에 천안함 침몰사고에 따른 문책 범위도 특위에서 거론될 수도 있고,이 경우 대정부 건의나 촉구 형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특위가 국정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활동범위가 제약된다는 점에서 결국 ‘정치공방의 장’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여야 모두 특위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오로지 진실만을 규명하고 필요한 대책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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