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100년만에 개편되나

행정구역 100년만에 개편되나

입력 2010-04-27 00:00
수정 2010-04-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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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편법 통과…시군구 통합 시동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27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100년 넘게 유지돼 온 현행 시.군.구 통합작업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원활한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를 신설토록 했다.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추진위는 오는 2013년까지 4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과 방법,시.도와 시.군.구간 권한 배분 등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내용 측면에서는 현행 도(道) 체제는 존치시키되 오는 2013년 그 위상 및 기능을 다시 논의토록 한 동시에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초의회는 폐지토록 한 것이 골자다.

 2014년까지는 현재 행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한 것은 현역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의 불씨를 최소화하고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행정체제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금의 ‘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 행정체제는 지난 1890년대에 도입된 것으로,그간의 교통.통신.인터넷 발전에 따른 주민의 생활과 문화,경제권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태열 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행정체제의 비효율 때문에 개편해야 한다는 절박성은 있었지만 정치적 대립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여야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관련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행정개편의 시동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행정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의 도는 법에 따라 존치되지만 그 위상은 현재와 달리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마산과 창원,진해가 합쳐 통합시가 된 뒤 경상남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인근의 몇개 시가 통합하면 행정계층의 최상위에 있는 도의 기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전국 7개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즉 구(군)의회는 폐지된다.

 이는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단일생활권이어서 구별로 독자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 만큼 굳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위는 대신 광역의원의 정수를 늘리고,구(군)정위원회를 둠으로써 기존의 구(군)의회 기능을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군.구 통합에 따른 광역화로 읍.면.동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지역 민원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특위의 이런 도 기능 축소 및 기초의회 폐지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구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어렵게 확보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전 원천무효로 돌리는 반역사적 조항”이라면서 “또 시군 통합을 통해 도의 역할을 자연사 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 및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9일)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은데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간 원구성이 달라지는 점 등을 이유로 여야간 합의까지 갔음에도 결국 처리에 실패했던 17대 국회처럼 행정체제 개편이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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