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야간집회 자정∼새벽5시 금지안’ 제시

한나라당, ‘야간집회 자정∼새벽5시 금지안’ 제시

입력 2010-06-28 00:00
수정 201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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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27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핵심 쟁점인 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관련,기존 입장을 완화한 수정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시간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로 한 안을 민주당 백원우 간사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야간 옥외집회 시간 규제의 전면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아래 ‘오후 11시에서 다음 날 오전 6시’로 금지시간을 규정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민주당은 ‘야간 옥외집회의 원칙적 허용’으로 맞서왔다.

 한나라당은 또한 야간 옥회집회 금지시간 중에도 집회 장소의 관리자가 동의할 경우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원칙상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는 야간 옥외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되,‘주최자가 옥외 집회의 성격이나 목적상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옥외집회를 하려고 하는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을 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오늘 제안한 안은 한나라당의 당론은 아니지만,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개정 시한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데다 여야간 합의가 중요한 만큼 수정안을 냈다”며 “안경률 행안위원장에게 이 수정안을 설명했고,김무성 원내대표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간을 정해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에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당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말했다.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도 “민주당의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일단 행안위원끼리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이전보다 다소 유연해진 것이어서 여야가 막판 절충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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