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유엔사 천안함 실무회담 성과 있을까

北-유엔사 천안함 실무회담 성과 있을까

입력 2010-07-12 00:00
수정 2010-07-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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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이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룰 장성급 회담에 앞서 13일 판문점에서 대령급 실무 접촉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회담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사와 우리 군은 실무접촉에 이어 장성급 회담이 열리면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와 유엔사 특별조사팀의 검증결과를 북측에 설명하고 북한의 천안함 공격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지적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군은 합조단의 조사결과가 조작된 것이며 천안함 침몰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유엔사 관계자는 12일 “천안함 문제를 다룰 장성급 회담을 열기 전에 영관급 실무접촉을 갖자는 유엔사의 제안을 북한이 수용함에 따라 내일 판문점에서 대령급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영관급 실무 접촉을 하자고 제안했고 북한군은 지난 9일 이 제안을 수용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목적으로 한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회담은 1998년 6월23일 처음으로 열렸고 지금까지 16번 개최됐다.이번에 제17차 장성급 회담이 개최되면 2009년 3월6일 이후 처음 열리는 셈이다.

 유엔사는 5월20일 합조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결과를 검증했고 지난달 중순 유엔에 결과를 보고했다.

 유엔사 특별조사팀은 북한 잠수정의 천안함 공격이 정전협정 제2조 12항와 15항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전협정 12항은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해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5항은 ‘적대 중인 일체 해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측은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도 천안함 침몰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할 공산이 크다.

 1998년 7월16일 북한의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에 항의하기 위해 유엔사의 요청으로 제3차 장성급 회담이 열렸을 때도 북한군은 “본 사건은 남조선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듬해 6월22일 제1차 연평해전 직후 열린 제7차 장성급 회담에서도 북한군은 “서해 사건은 남조선이 유발했으며 문제의 수역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의 영해”면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시인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역공을 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장성급 회담을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유엔사의 장성급 회담 제의를 수용한 것은 안보리의 천안함 의장성명 채택 이후 있을지 모를 대북제재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1년4개월 이상 열리지 않던 군사 당국간 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고조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소 풀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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