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친노(친노무현) 인사의 비자금을 캐려고 건설회사를 내사하다가 오히려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연계된 정황이 나오자 이를 덮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가정보원이 참여정부 인사를 광범위하게 도·감청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이석현 의원은 2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지원관실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참여정부 때 두각을 보인 서희건설 내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원관실은 서희건설이 2006년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수주와 관련해 친노 인사들에게 비자금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봤다.”면서 “하지만 특수수사과가 서희건설 대표와 임원들을 조사해 보니 친노 실세에게 돈을 준 일이 없고 오히려 서희건설 대표가 박영준 차장과 밀착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2005년 서울 시내 큰 교회 건설을 수주했는데, 당시 이명박 시장 밑에서 일했던 박 차장(당시 서울시 정무국장)이 서희건설 대표와 2년에 걸쳐 접촉하며 서울시로부터 형질 변경과 인·허가를 받는 데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특수수사과는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원관실이 박 차장과의 관계가 드러나자 내사 종결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내사가 진행됐는지도 몰랐다.”면서 “평택기지는 미군이 발주, 결재하기 때문에 한국과는 관계가 없고 골프장·테니스장 등을 만들라는 요구에 지난해 말 조성공사만 해주고 그만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방북한 이해찬 국무총리의 대북 접촉 과정을 조사하면서 당시 총리실에 근무했던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에 대해 특별한 혐의점도 없이 지난해 초 영장을 발부받아 2월부터 6월까지 도·감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최근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영장 내용은 휴대전화 위치 및 착·발신 이력 추적, 음성·문자메시지 확인, 부인 명의의 집전화 감청, 우편물 열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북한 정찰총국 연계간첩 박모씨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가 발견돼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적법 절차에 따라 내사한 것”이라면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안보수사 활동과 관련된 정치권의 일방적인 왜곡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이석현 의원은 2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지원관실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참여정부 때 두각을 보인 서희건설 내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원관실은 서희건설이 2006년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수주와 관련해 친노 인사들에게 비자금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봤다.”면서 “하지만 특수수사과가 서희건설 대표와 임원들을 조사해 보니 친노 실세에게 돈을 준 일이 없고 오히려 서희건설 대표가 박영준 차장과 밀착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2005년 서울 시내 큰 교회 건설을 수주했는데, 당시 이명박 시장 밑에서 일했던 박 차장(당시 서울시 정무국장)이 서희건설 대표와 2년에 걸쳐 접촉하며 서울시로부터 형질 변경과 인·허가를 받는 데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특수수사과는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원관실이 박 차장과의 관계가 드러나자 내사 종결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내사가 진행됐는지도 몰랐다.”면서 “평택기지는 미군이 발주, 결재하기 때문에 한국과는 관계가 없고 골프장·테니스장 등을 만들라는 요구에 지난해 말 조성공사만 해주고 그만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방북한 이해찬 국무총리의 대북 접촉 과정을 조사하면서 당시 총리실에 근무했던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에 대해 특별한 혐의점도 없이 지난해 초 영장을 발부받아 2월부터 6월까지 도·감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최근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영장 내용은 휴대전화 위치 및 착·발신 이력 추적, 음성·문자메시지 확인, 부인 명의의 집전화 감청, 우편물 열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북한 정찰총국 연계간첩 박모씨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가 발견돼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적법 절차에 따라 내사한 것”이라면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안보수사 활동과 관련된 정치권의 일방적인 왜곡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7-23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