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개선 어떻게]권력독점·측근인사·自淨상실… 3대 구태를 벗어라

[사정기관 개선 어떻게]권력독점·측근인사·自淨상실… 3대 구태를 벗어라

입력 2010-07-27 00:00
수정 2010-07-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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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피의자 고문, ‘스폰서 검사’ 파문 등이 이어지면서 사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자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대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서울신문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사정 관련 기관들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집권 후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국정 ‘농단’이나 권력 남용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짚어 봤다.

■靑민정수석실-사정 사령탑… 조정역할 회복해야

“청와대 민정수석실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정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메스’를 대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사정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사정의 ‘총사령탑’역할을 해 왔다.

바닥의 민심동향을 파악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고위공무원 부정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취합해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역할이다. 직접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관련 사정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건에서 드러났듯 민정수석실이 사정의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정수석실의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사정기관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민정수석실 자체의 업무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사정기관의 비위의혹을 단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현 민정수석실이 이 같은 국정난맥상을 바로잡고 사찰의혹에 대한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검찰출신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공직윤리지원관실-조직성격 애매… 측근 포진도 문제

청와대 사정 관련기관 점검 대상의 핵심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이다.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을 일으킨 탓에 윤리지원관실의 폐쇄나 철저한 인적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26일 “국무총리실은 국정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청와대와 함께 중심이 돼야 할 국가기관이지 민간인 또는 공직사 사찰을 담당할 기관이 아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격 자체가 애매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조직 자체를 폐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신융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이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해당 조직의 인적 구성이 주로 대통령에게 과잉 충성하는 측근세력들로 포진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번 민간인 사찰 논란도 대통령 및 측근 세력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나 정치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은 게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직윤리관실 인적 쇄신을 이뤄야 한다.”면서 “또 다른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윤리지원관실을 채울 경우 민간인 불법 사찰과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감사원-폐쇄적 조직… 내부 통제 강화해야

감사원은 최근 내부 통제 기능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자구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우려의 시각도 만만찮다.

감사원은 26일자로 단행한 인사에서 서울고검 출신의 검사를 내부 감찰관으로 임명했다. 감사연구원장과 지역민원조사단장, 교수부장 등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등 나름대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도 다른 사정기관과 마찬가지로 ‘폐쇄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인사와 조직구성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일반 직원뿐 아니라 일반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고위감사관들에 대한 승진, 임명도 자체적으로 이뤄진다. 차관급도 감사위원 6명을 포함해 7명이나 된다.

박정우(법학) 연세대 교수는 “감사위원회 등을 통한 필터링기능과 자정기능을 비교적 잘 갖춘 정부조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립성 보장이 자칫 자정기능을 상실해 조직이 방만해지고 직급 상향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최근 공감법에 따라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관 등 일부 업무를 외부인에 개방했지만 그동안의 이미지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폐쇄적이라는 느낌이 강했다.”고 말했다.

이삼열(행정학) 연세대 교수는 “결국 사정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사정기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감시하는 공수처 등은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jsr@seoul.co.kr

■국정원-정보수집 본연… 점검대상서 제외

국가정보원은 사정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이다. 따라서 청와대 주도의 사정기관 일제 점검 대상에선 제외돼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대북 접촉 문제를 빌미로 참여정부 출신 인사에 대한 도·감청을 실시했다고 민주당이 최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운영실태와 업무체계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6일 “국외 정보 및 국내보안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직무범위를 한정한 국정원법 제3조와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한 제9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본래 정보기관이지 사정기관이 아니다.”면서 “즉,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위이며 국정원은 법에 따라 권한 밖의 권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문제는 국정원 업무상 상당부분에서 기밀을 요구하면서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로부터도 예산외에는 통제 받지 않는 치외법권적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 조직이 아닌 업무 및 성과에 대해 다른 조직과는 다른 방식으로 통제와 감시를 받는 평가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국정원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국세청-인사시스템 혁신으로 조직 안정

주요 사정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예고되면서 대표적인 권력기관으로 통하는 국세청도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위신과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던 전임 청장 비리와 같은 굴욕적인 이미지가 다시 국민들에게 부각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지만 백용호(현 청와대 정책실장) 청장이 재임했던 지난 1년 동안 인사, 조직 등에서 다양한 개혁을 벌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조사 권한이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경을 놓고 설들이 난무했던 이유다. 일선 세무서장만 돼도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이나 정치권 등과 공생 관계를 맺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백 전 청장이 온 뒤 인사청탁과 연고지역 근무를 배제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 내부 분위기도 이전보다 많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 인사가 안 됐던 것이 그동안 일어났던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이 됐던 만큼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일은 좀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검찰-수사·기소권 분리 등 권한 분산을

사정 중추기관인 검찰의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은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만이 근본적 개선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처럼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돼도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법무부에 비검사 출신을 배치해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검찰이 감찰직을 외부에 공개하는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수차례 반복됐던 법조 비리를 통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어느 정도 완성됐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제도화된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이 검사장을 직접 뽑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경찰-자질 향상·체계적 내부감찰 필수

치안·수사·정보 등 민생과 직접 접촉하는 ‘전천후 사정기관’인 경찰의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은 ‘정보과’가 바로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경찰관 자질 향상과 내부 감찰 강화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정보과가 인지하는 작은 정보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수대교도 처음에 작은 균열이 보였을 때 막았더라면 붕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어떤 기관에 관련된 것이든 비리를 알게 되면 경찰 스스로 수사를 하거나 이첩 통보를 해서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 수집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각종 대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예방 사정’ 기관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철저한 내부 교육을 당부했다. 곽 교수는 “10만명에 달하는 거대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업관·윤리교육이 필수적”이라면서 “‘자격이 되는’ 경찰을 길러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인 내부감찰로 내부 문제요인을 걸러내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7-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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