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개인정보 수집 시 당사자 통보

‘수사기관 개인정보 수집 시 당사자 통보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뒤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통신자료 요청시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변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수 기준으로 43만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2% 증가했고,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02만건에 달해 53.7% 증가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