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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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준 유형화로 의심사례 자동 적발 시스템 구상

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급식·통학 차량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심보육 대책이 추진된다.

29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영·유아의 집과 보육시설 거리가 지나치게 멀거나 영·유아의 연령대가 맞지 않는 등 몇 가지 기준을 유형화, 자동으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어린이집 1300곳을 점검한 결과 교사배치·총정원 등 운영기준 미준수(983건), 급·간식 부적정(159건), 회계 부적정(154건), 보조금 부정수급(43건) 등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당정은 또한 보육시설 급식과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불량 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 급식지원센터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보육시설의 통학 차량 안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최근 실시한 ‘전국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현황조사’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이 금지된 지입차량이 42.1%에 달했다. 지입차량은 대개 유치원 여러 곳과 계약을 맺고 있어 한정된 시간에 많은 아이를 태워 나르는 탓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과다한 것으로 평가되는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도 기준 마련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보육 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갖고 세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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