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노태우 前대통령 동생, 재산환수 회피 시도”

우원식 “노태우 前대통령 동생, 재산환수 회피 시도”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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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대통령 재산환수’ 시효연장 법안도 발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3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이 법원의 추징금 환수 결정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해 추징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재우 씨는 주식 매각이 어려워지도록 회사 정관 변경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동생 재우 씨에게 120억원의 비자금을 전달했으며, 재우 씨는 이를 투자해 창고사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법원은 지난 23일에 이 회사 주식 33만9천200주를 압류 경매해 추징금을 거둬들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우 의원실 측은 “재우 씨가 21일 갑자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보하고 발행 가능 주식 총수를 100만주에서 200만주로 늘리는 안건을 상정했다”며 “200만주를 추가 발행하면 새 주주가 33만주를 취득해도 경영권 행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매각이 잘 이뤄지지 않으리란 점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의 총 보수 한도를 6억원에서 10억원까지 늘리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도 상정했다”며 “지난해 이 회사 매출은 63억원으로, 이 중 상당 부분을 ‘임원 보수’ 명목으로 빼돌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발행된 주식 수가 너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주식 발행 한도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사의 보수 한도 확대 역시 이사들의 역할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경영상의 판단일 뿐 법원 결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이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시효가 오는 10월 만료되는 것과 관련, 범죄 수익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을 포함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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