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TV토론 컷오프제 등 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선관위, TV토론 컷오프제 등 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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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정치관계법 대상…선거운동 규제완화 초점

중앙선관위는 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여론조사 컷오프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등을 고치는 개정 의견은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개정 의견에서 대선ㆍ시도지사 선거의 TV토론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에 못미치는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은 지지율 1ㆍ2위 후보에게만 기회를 부여했다.

지난해 대선때 지지율이 1%에 못 미쳤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와 같은 후보가 TV토론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이정희 방지법’으로도 불리나 군소 정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지난 4월 재ㆍ보선에서 첫 도입한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고, 재외선거인명부를 한차례만 등록하면 계속 사용하는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는 의견도 포함시켰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유권자와 후보자가 오프라인에서 말로 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 허용하는 한편 선거운동기간 선거사무소 홍보인쇄물, 어깨띠, 광고, 방송연설, 전화, 명함 등을 통한 선거운동의 방법ㆍ규격ㆍ횟수ㆍ내용 규제를 완화했다.

선거 후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은 선거 전 미리 지급한 선거보조금만큼을 제외하고 주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8대 대선에서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177억원, 161억원을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외에도 선거운동기간 선거비용 수입ㆍ지출상황을 48시간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언론 등이 정당ㆍ후보자의 정책ㆍ공약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순위ㆍ등급을 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의견에 담겼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가 시작되는 시점은 ‘선거일 전 6일’에서 ‘선거일 전 5일’로 바뀌었다.

그러나 대선기간 후보 중도사퇴 제한,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일부 쟁점 사항은 이번 개정의견에 포함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빠르면 10월 재ㆍ보선, 늦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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