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국제중 지정취소 등 개선조치 제안

입법조사처, 국제중 지정취소 등 개선조치 제안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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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국제중학교 제도개선과 관련, 국제중의 재지정이나 지정취소 등의 근본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국제중의 운영현황과 주요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국제중의 지정·운영이 중학교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향과 관련, “중학교 단계에서 영어를 제외한 일부 교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의 중학교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국제중에 진학하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등 명문고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면서 “이 때문에 초등학교 단계부터 사교육과 교육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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