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위·여성가족위, 軍가산점제 ‘평행선’

與 국방위·여성가족위, 軍가산점제 ‘평행선’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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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여성부, 부처 이견부터 조정해야”

새누리당은 14일 군(軍) 복무자에게 공무원 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에 대한 당내 이견조율에 나섰으나, 찬반 논쟁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 가산점제 관련 실무 당정협의를 열어 이에 대한 합의도출을 시도했다.

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국회 안전행정위·국방위·여성가족위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 차관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당 소속 일부 국방위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 소속 여성가족위원들은 반대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당 차원에서 해법찾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은 기존 입장만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위헌 결정은 ‘과도한 가산점’을 지적한 것이지 제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일부 조정해서라도 가산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여성가족위와 여성가족부 측은 제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하자는 데에는 공감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부처 이견부터 최대한 빨리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군 복무기간의 경력인정 등 제대군인을 위한 국정과제는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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