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NLL 포기 발언’ 단독 열람… 野 반발 속 정국 급랭
서상기(오른쪽)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에 대한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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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대화록을 열람한 조원진 의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많아서 나도 가슴이 많이 뛴다”면서 “세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이 내용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실망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가세했다. 조명철 의원은 “우리 국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부끄럽다. 비애감이 든다”고 했고 윤재옥 의원은 “NLL을 지키다 희생한 분들께 할 말이 없다”고 일제히 성토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넘긴 인물이 사진 속 한기범 국가정보원 1차장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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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국정원장이 원본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야당 쪽에서는 서 위원장이 ‘기밀 문서’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고 열람한 뒤 기자들에게 이를 일부 언급한 데 대한 위법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발췌록 열람에 대해 제기되는 적법성 논란은, 발췌록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 기록물(또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볼 것인지, 공공 기록물로 볼 것인지가 문제다. 서 위원장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3호에 근거해 국정원에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 위원장은 “(발췌록은) 공공기록물을 넘어 검찰에 제출돼 또 한번 더 법적으로 노출된 것이므로 열람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여야 합의로 봐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조건이지 법적 조건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측도 “검찰이 지난 2월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때 국정원에 보관 중인 회의록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 기록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위원장은 박영선(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과 마찰을 빚었다. 박 위원장이 서 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간의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이 1차적 원인이 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 16일 민주당의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조사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남 원장과 서 위원장의 거래 문제다. 서 위원장이 정보위를 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분명히 뭔가 커다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이틀 뒤 박 위원장을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으며 박 위원장은 “서 위원장은 엄중한 시점에 3개월째 정보위를 열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다”라며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서 위원장이 ‘해외출장을 잘 다녀오라’며 봉투를 하나 줬다. ‘뜻만 고맙게 받겠다’며 돌려보냈다”고 폭로했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6-2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