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수사 검찰 관계자 “발언 진위 여부 판단 애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당시 진위 여부 판단은 해석의 문제였는데 (판단이) 애매했다.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NLL 포기 발언이냐고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고 밝혔다. 해석에 따라서는 정 의원을 사법 처리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25일 “전체 회의록 중 NLL 부분만 떼서 보면 양도 많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이 명백하게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의원이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니었다”면서도 “해석의 문제였는데 전체 문맥을 보면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포기’라는 용어 자체는 쓰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정 의원의 말을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적 증거를 토대로 한 수사와 달리 ‘말이나 문맥의 해석’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검찰이 ‘이현령비현령’ 판단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는 오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무혐의 처리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6-2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