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5년간 3조원 예산낭비 위험 정부사업 적발”

감사원 “5년간 3조원 예산낭비 위험 정부사업 적발”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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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조정 감사 결과 발표…”불요불급ㆍ유사.중복사업 다수”

안전행정부와 기재부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8천8억원 규모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 방식 불합리, 활용률 저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계속 추진해야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2016년 이후까지 총 사업비 2천800억원)에 대해서도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통보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일괄 확인할 시스템이 없어 자치단체의 유사ㆍ중복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중복 지원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문화부가 2010년부터 경북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건립사업’에 보조금 160억원을 지원 중인데도,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이와 비슷한 구미시의 ‘채미정 주변정비사업’에 9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중인 것으로 지적됐다.

문화부는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재원 확대를 위해 2013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계획’을 수립해 2014~2015년 8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지만, 감사원은 이 기간 200억원만 출자해도 2020년까지 원활한 펀드 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농림부는 2010년부터 추진한 ‘농지 매입ㆍ비축사업’에서 법령상 매입 대상이 아닌 비(非)농업인 소유 농지 등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 운용함으로써 2010∼2012년 매입 제외대상 농지를 사들이는데 2천157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여유재원 방치 = 기재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2006년말 기금의 부실이 우려되자 2010년까지 2조4천604억여원을 출연했지만, 2009년 5월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 등으로 예상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이미 집행된 출연금을 세입 조치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ㆍ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기재부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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