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ㆍ추석ㆍ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도입

내년부터 설ㆍ추석ㆍ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도입

입력 2013-10-29 00:00
수정 2013-10-2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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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서 심의ㆍ의결…경찰관 3천200명 증원안도 처리

내년부터 정부나 관공서에서 설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늘어나게 됐다.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 때다.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이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과 겹쳐 평일인 29일도 쉰다.

민간 부문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찰관 2천970명, 해양경찰관 289명 등 치안인력 3천25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직제’ 개정안도 통과됐다.

경찰청 직제의 경우 새 정부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 및 범죄예방’에 2천618명, ‘아동안전 및 실종자 수사’에 189명, ‘교통안전’에 101명,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등 기타 분야’에 62명 등이 늘어나게 됐다.

해경 직제에서는 ‘122구조대 및 파출소 운영’,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항공기 등 시설장비 운영’ 등에서 289명의 인력이 보강된다.

또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밖에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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