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외교부, 민간 독도 해외홍보 중단·자제시켜”

정청래 “외교부, 민간 독도 해외홍보 중단·자제시켜”

입력 2013-10-29 00:00
수정 2013-10-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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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지침 의거”…세계지도 5개중 1개만 독도로 단독표기

외교부가 내부 지침에 따라 독도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해외홍보 활동을 중단 또는 자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청래(민주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를 알리기 위해 추진중이던 2010년 뉴욕 타임스스퀘어 독도 광고와 2012년 미국 고속도로 독도 광고 등에 대해 외교부가 교민과 광고주들을 만나 광고 게재 중단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외교부가 ‘독도대응 업무지침’이라는 내부 지침에서 해외 민간 독도광고는 ▲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 독도 영유권 근거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 국제분쟁지역화만 야기하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교민이나 광고주를 만나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독도대응 업무지침에는 또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대사관 회의실이나 문화원 등 공관 부속건물을 행사장으로 제공하지 말 것과 함께 관련 행사에 고위 대사관 직원이 참석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돼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자발적 독도 광고와 해외 홍보활동까지 외교부가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세계지도 5개 가운데 1개만이 독도를 단독표기하거나 한국령으로 기재하고 있고 절반에 가까운 지도는 독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를 병기하거나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파악한 세계지도의 독도 및 영유권 표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독도가 그려진 5천114개 지도 가운데 독도와 관련해 어떤 명칭으로든 표기돼 있는 것은 1천312개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독도라고 단독 표기된 지도는 277개(21.1%)이며, 독도와 다케시마가 병기된 것은 725개(55.3%)다.

독도와 관련해 영유권이 표기된 669개 지도 가운데 한국령으로 표기된 것은 18.1%인 121개에 불과하고, 39.5%인 264개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일본령으로 기재된 지도도 14%인 94개에 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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