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손상’ 여권 제한 1400명… ‘성추행 스캔들’ 윤창중은 아직 유효

‘국위손상’ 여권 제한 1400명… ‘성추행 스캔들’ 윤창중은 아직 유효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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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해외에서의 위법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한해 200~300여건 이상의 여권 발급 제한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사임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권은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무소속 의원이 31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건수는 총 1417건이나 됐다.

연도별로 2009년 367건, 2010년 310건, 2011년 277건, 2012년 246건이었다. 올해도 10월까지 217건에 달했다.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은 해외에서의 위법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제한해 국가간 신뢰를 보호하고 우리 국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여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권법 제12조 3항에서는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여권 발급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국익손상자에 대해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다.

외교부의 ‘국익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에 의하면 “내용,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외 위법행위가 대한민국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올해 ‘윤창중 스캔들’이라 불릴 만큼 외교적 파장을 불러 일으킨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여권 반납 명령을 비롯해 여권 발급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관계기관인 주미 한국대사관이나 청와대 등에서 윤 전 대변인이 한미정상회담 수행 중 위법한 행위로 국익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통보를 하면 여권 반납명령 등 제한조치가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계기관에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외교부는 “윤 전 대변인의 관용여권은 대변인직 사퇴 후 무효화됐으나 일반 여권은 지금도 유효하다”면서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여부는 미국 사법당국의 결정 등을 봐가면서 유관부처간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최고의 국익 손상 사건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스캔들’이었다”면서 “올해 217명의 여권 발급 제한조치를 취한 외교부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모두 잊게 할 정도로 국익을 손상시킨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여권 반납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es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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