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세수감소 따른 재정부담 불가피(2보)

취득세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세수감소 따른 재정부담 불가피(2보)

입력 2013-11-04 00:00
수정 2013-11-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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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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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인하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소급 적용을 요구하면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취득세 인하를 8월말부터 적용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대략 7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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