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김무성 소환조사, 불가능할건 없다”

황교안 “김무성 소환조사, 불가능할건 없다”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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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안보 문제라 시급해 순방중 청구”

황교안 법무장관은 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불법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할 건 없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와 유출 의혹 수사에 대한 비형평성을 지적하며 김 의원 소환 조사를 요구하자 “수사 방법에 대해선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일로, 좀 믿고 기다려달라. 제가 수사지침을 주거나 스케줄을 짜줄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겠다”며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방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책임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검찰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따지거나 늦추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그러나 검찰이 김 의원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는 “수사 중인 내용이어서 확인주기 어렵다”며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해 전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데 대해선 “검찰에서 필요가 있으면 소환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저희로서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대화록에 ‘NLL(북방한계선) 포기’라는 단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포기’란 단어는 없지만, 전반적 취지가 무엇인지는 다 수사대상이니 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정상회담 대화록 이외에 다른 기록물에 대한 국가기록원 미이관에 대한 것도 물었다’며 별건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불법·부당한 별건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는 변함이 없다”며 “조사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별건수사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황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당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해산심판 청구가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기간 이뤄진 것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시기상 적절성 논란을 제기하자 “법적 검토가 다 끝난 만큼, 한시각한시각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침해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 빨리 절차를 밟자고 판단한 것”이라며 “안보 문제 때문에 시급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국정원이 ‘여직원 댓글 사건’의 주인공인 김 모 씨의 변호사 비용을 일단 대납한 뒤 직원들의 자체 모금 운동을 통해 비용으로 쓰인 예산을 뒤늦게 모두 메운 것과 관련, “위법인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부적절’과 ‘불법’의 차이가 있어 죄가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건화되면 수사해야 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수사한다, 안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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