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A 개정은 철도민영화 수순?…청와대는 부인했지만 ‘글쎄’

GPA 개정은 철도민영화 수순?…청와대는 부인했지만 ‘글쎄’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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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비준 수락서에 재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GPA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재가했다.

GPA 개정 의정서가 처리될 경우 WTO 가입 국가는 국내 철도 산업·정부조달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GPA 개정 의정서 비준이 결국 철도민영화로 이어지는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프랑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WTO 정부조달 협정 개정 의정서가 비준되면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면서 GPA 개정안 처리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야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GPA는 철도민영화를 허용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면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함에도 슬그머니 넘어갔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미 15일 GPA 개정 의정서가 재가됐다. 국회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날 오전까지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다.

철도민영화 우려가 확산되자 청와대는 27일 “GPA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반박에 나섰다. 또 ‘밀실 비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원동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제처에 개정 GPA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 결과, 법제처는 지난달 10일 ‘(개정 GPA엔)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통보해왔다”면서 “그래서 이달 5일 (GPA 개정 의정서 수락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GPA가 적용될 경우 우리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모두 9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은 법률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GPA 개정 역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특히 “GPA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김영삼 정부 때인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됐고, 양허협상은 2004년 참여정부 때부터 이뤄졌다”면서 “2011년 12월15일 협상 타결에 앞서 정부로부터 보도자료 배포와 협정문안 공개, 관련 브리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GPA 개정 협상은 역대 정부에서부터 계속돼왔던 것으로서 현 정부 들어선 그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고, 그 내용 또한 이미 공개돼 있던 것인 만큼 ‘밀실 처리’ 등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또 야당 일각으로부터 ‘통상교섭절차법에 따라 개정 GPA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통상교섭절차법은 작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전에 협상이 타결된 개정 GPA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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