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 뉴스y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진행중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스Y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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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3일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