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민생법안 법대로 국회의장이 처리해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5일 “여야 합의로 법사위까지 통과한 민생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기간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서민복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들이 묶여 있는데 의장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의 안건은 여야간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76조)을 언급한 것이다.
이미 상임위를 거쳤기 때문에 법안 상정요건으로 3분의 2 이상 합의가 필요하도록 정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 원내대표는 “의장이 부여된 권한을 발휘해 국회가 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 90건 가까이 대기 중인데 이는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생과 먹고사는 문제가 최대 화두이고 관심사”라면서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더 늦추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오고 후회해도 늦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유가족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면서 “추석 연휴 중이라도 부단한 대화로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용산소방서 119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석연휴가 끝나면 야당 (원내)대표와 함께 진지하게 민생문제·경제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때문에 국가경제·민생문제가 더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믿고 있다”며 “세월호특별법과 동시에 민생·경제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추석(연휴) 뒤에는 활발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세월호특별법도 중지를 모아 빨리 돌파해야 될 것 같다”고 언급한 뒤 여야간 물밑접촉 여부에 대해선 “일일이 협상과정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빨리 국민의 걱정을 덜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