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에 귀 닫은 ‘無선거 증후군’

민심에 귀 닫은 ‘無선거 증후군’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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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與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민 증세… 野는 당권 경쟁에 매몰

정치권에 ‘무(無)선거 증후군’이 심각하다. 당정은 민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대선 공약에 반하는 증세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정국에서 무기력함을 내비친 야당은 내년 초로 예정된 당권 경쟁에 함몰돼 행정부와 여당 견제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7·30 재·보선 이후 2016년 4월 총선까지 21개월 동안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정국에 국회의원들의 긴장감과 여론 민감도가 확 떨어진 탓에 생긴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선거가 아예 없거나, 국회 1석 정도의 보선만 전망된다. 유례없는 무선거 정국인 셈이다.

당정의 무선거 증후군은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담뱃값, 주민세, 영업용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 정책’이 나왔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서민증세는 없다”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180도 뒤집어졌다. 검찰은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할지 이례적으로 저울질 중이다. 선거가 있었다면 감행하기 힘들었을 언행과 판단들이다.

무선거 증후군은 야권의 견제기능에도 이상을 일으켰다. 무선거 국면에서 ‘폭주 행정’을 견제할 유일한 제도적 수단인 야당은 당내 계파 다툼에 매몰돼 있다. 한 당직자는 “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는 여론조사에 대응해 의원총회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설득해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다”면서 “국민 의 반대가 ‘표’로 행사되는 선거철에도 이럴 수 있었을까”라고 냉소했다.

역대 무선거 기간 추진된 정책은 때로 ‘성공한 개혁’으로 기록됐고, 때로는 부작용을 불렀다. 1992년 12월 대선 이후 무선거 30개월 동안 공직자재산공개제, 금융실명제가 단행됐다. 199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무선거 22개월 동안에는 벤처기업육성법, 신용카드 확대 정책이 실시됐다. 2004년 4월 총선 이후 2006년 5월 지방선거까지 25개월 동안엔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 논의가 활발했다.

최근 추진되는 서민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정책들이 이익집단 간 이해충돌로 대립한 사안을 정면 돌파한 사례였다면, 서민증세 정책은 민심 전반의 반대가 큰 사안을 선거를 피해 추진하려는 ‘꼼수’ 성격이 강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절차의 생략도 문제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담뱃세 인상만 해도 시민 여론을 수렴할 입법예고 기간을 줬어야 하는데, 선거가 없다 보니 정부와 여당이 상명하달식 정책 결정을 하고 국회는 공전하고 있다”면서 “무선거 기간에도 민심은 쌓이고, 누적된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이 무섭다는 점을 정치권이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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