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군복무 1년 연장·女 의무복무제’ 지시”

“김정은, ‘군복무 1년 연장·女 의무복무제’ 지시”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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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성의 군 복무기간을 1년 늘리고 여성 의무복무 제도 도입을 지시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6일 “북한의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이 올해 남성 복무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여성도 의무복무를 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실제 북한군은 올해 10년 만기 제대 예정자들의 전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이 중환자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의무복무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최고사령관의 지시로 하달된 만큼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남녀 입대 예정자들에게 적용할 신체검사 규칙도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른 소식통도 “북한이 군 복무제도를 개편했다는 얘기가 최근 탈북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면서 “남성은 10년에서 11년으로 1년 연장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의무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여성은 그동안 복무를 희망한 사람에 한 해 7년을 복무토록 했으나 이번에는 중학교 졸업자를 전원 징집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군 복무제도 개편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 의무복무제 도입시 기간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지원자와 같이 7년 또는 8년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군사복무법을 통해 징병제로 바꾸고 복무기간은 남성은 13년에서 10년, 여성은 10년에서 7년으로 3년씩 단축한 바 있다. 여성은 지원자에 한 해 복무토록 했다.

다만, 특수부대 등 일부 부대에서는 남성의 복무기간을 13년으로 고정해 놓았다. 징병제를 시행 중인 국가 중 북한이 군 복무기간이 가장 길다.

소식통은 “북한군의 복무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 북한 사회에서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 있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유아 사망이 급증해 병역자원이 부족해졌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올해 북한군 입영자원이 2만∼5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북한에서도 출산율이 낮아지고 출산 기피 현상도 확산하고 있다”면서 “탈북자 증가에 따른 국경경비 강화 소요 등이 발생하는 등 병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무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소식통은 “복무기간이 늘어날 경우 이미 입대해 복무 중인 병사들의 복무기간도 길어져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역 후 경제부문에 투입해야 할 인력도 부족하게 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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