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LA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국정원 소속 고위공무원이 지난 6월 말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했다.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아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 23일 직원 회식 뒤 영사관 내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고, 여직원은 사건 직후 현지 경찰에 고소했다.
외교부는 7월 중순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사건을 인지, 7월 말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원래 소속인 국정원으로 복귀한 A씨는 별다른 징계 없이 직무에서만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수사는 한국 경찰이 진행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외공관에는 외교부 소속 직원들 외에도 국정원을 비롯해 여러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한다.
파견 공무원이 성추행 같은 물의를 빚을 경우 외교부가 국내 복귀 조치를 담당하며 사건 조사와 징계 결정은 파견 부처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