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발의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김은혜 발의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이근홍 기자
입력 2020-11-17 19:17
수정 2020-11-17 1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뉴스1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뉴스1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보완 성격인 이번 개정안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 이를 거절할 방법이 없었던 것을 가능케 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비과세기간이 경직돼 있고 입주 의무기간이 비현실적인 상태에서 정부는 형해화를 언급하며 세입자와 매입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며 “입법 미비로 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입법해석에만 의존하는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고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임대차관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