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이준석의 미래, 검찰 수사에 달렸다

무고 혐의 이준석의 미래, 검찰 수사에 달렸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10-16 15:44
수정 2022-10-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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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상납 의혹 사실로 판단한듯
李, 불기소되면 차기 총선 공천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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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될 경우 성 비위라는 사건의 특성상 이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형사1부(부장 박혁수)에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배당했다. 이 전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는데, 이 전 대표는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는데, 결국 이 전 대표의 고소가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혐의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무고 혐의는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이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도 항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항고 기한은 지난 14일까지였다. 다만 ‘주호영 비대위’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1차 가처분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서울에서 대책 회의를 갖고 형사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에 송치된 지난 13일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경찰 단계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당분간 검찰 수사에 집중하며 무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무고 혐의로 기소되면 성상납 의혹이 인정되는 셈이어서 정치적 생명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기소되면 재판에 수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칩거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다. 불기소되면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차기 총선 공천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탈당 후 신당 창당의 경우 이 전 대표가 여러차례 선을 그은만큼 가능성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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