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권한 강화 핵심…감사위원회 의결 사항 공개 의무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 국회 보고…정치적 중립성·투명성 강화
감사원 관계자 추가 고발·국정조사 확대 추진도 ‘예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취지의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망가지고, 권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달간 경험해왔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다.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해야 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원의 내부적 통제도 강화된다. 감사의 개시뿐 아니라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하다.
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감사원 내부에서 모집했던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조사 발표의 위법성을 지적해온 만큼, 감사위 의결 없이 중간 결과 발표 및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간인에 대한 감사 금지,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 남용 방지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한 감사의 경우 감사원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책위원회는 감사원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 확대 추진도 예고했다. 박 의원은 “고도의 정치적·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헌법 기관인 감사원에 의한 일망타진식 감사 방식은 헌법 위반 및 감사권 남용이라 규정한다”며 감사원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대책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감사원의 위법 사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라며 “이미 고발조치한 5명을 제외한 국·과장급 실무진들도 추가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