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제3자 배상금’ 10명 수용

日강제동원 ‘제3자 배상금’ 10명 수용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4-14 02:12
수정 2023-04-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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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5명 중 2명은 이미 수령
8명에겐 14일 지급… 5명은 거부
“채권 소멸 각서 받을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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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배상금을 수용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고, 재단과 함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생존자 3명을 포함한 피해자 5명은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상태로, 향후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재단 측은 피해자와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안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피해자 1인당 수령액은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합쳐 2억 3000만~2억 9000만원 수준이다. 재단은 앞서 포스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기부받아 재원을 마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미 2명이 판결금을 수령했고, 14일 나머지 8명에 대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 해법이 국민과 피해자의 눈높이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해법 발표 직후 김성주·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3명과 피해자 유족 2명은 ‘제3자 변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전달한 상태다.

외교부와 재단 측은 배상금 지급 절차가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 실현이며 채권을 소멸시키는 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 프로세스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실현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검토 결과 제3자 변제 시 영수증 또는 변제수령증명서만 있으면 채권 소멸 각서가 필요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 (각서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발표에 대해 “굳이 피해국 재단이 먼저 나서서 책임을 대신 지겠다고 하는 모양새도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며 “사태를 적당히 무마해 보려는 허튼수작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3-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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