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묻지마 칼부림·살인 예고에...與“기한 특정 않고 특별경찰활동”

잇단 묻지마 칼부림·살인 예고에...與“기한 특정 않고 특별경찰활동”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8-04 15:27
수정 2023-08-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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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밀집지역 250곳 선점 대응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최근 잇따른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이날부터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특별경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특별경찰활동 기간을 2주간이라고 밝혔으나 이어 알림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겠다”고 정정했다.

이 의원은 “특별경찰활동 기간 경찰 기동대, 형사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고 다중 운집 장소에 대한 가시적 순찰과 함께 백화점,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 분석을 기초로 250여곳의 주요 지점에 대한 거점 선점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도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흉기 소지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선 경찰의 적극적 물리력 행사와 함께 범죄 사전 징후 발견을 위해 취약 장소와 시간 등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연계를 공유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정기적 훈련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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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이 의원은 “물리적 위험성, 인파 우려 신고에 대해선 최소 코드1 이상 선지령을 통해 강력 사건 발생 시에는 관할을 불문하고 범죄 장소로부터 가장 인접한 순찰차를 최우선 출동 지정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면서 “즉각적이고 신속한 경찰력 동원을 통한 범인 검거,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지금까지 온라인에 게시된 총 25건의 위해 예고 글에 대해서는 “지방청 단위에 설치된 사이버수사과에서 일괄해 인터넷주소(IP) 추적 등 범인 특정을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검거에는 지방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적극 동원해 국민 불안감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기로 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관련 부처와 의견을 나눈 후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여론 수렴은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당 차원에선 경찰이 흉악 범죄에 대해선 총기, 테이저건, 삼단봉 등 법에서 허용하는 장구를 주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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