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금지’ 운영위 소위 통과

‘국회의원 겸직금지’ 운영위 소위 통과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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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활동 상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운영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겸직 금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학교수,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사직해야 한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겸직 금지 조항은 현 19대 의원에 한해 적용이 유예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이날 소위에서 겸직 금지 외에 영리행위 금지, 의원연금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심사했다.

앞서 교수 출신의 한 새누리당 비례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겸직 금지 대상에 교수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겸직 금지는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편인데 현재 교수직을 휴직 중인 비례의원들은 학교에서 보수도 받지 않고 호봉 승급도 없다”면서 “교수 겸직 금지는 국회 입법 기능과 정책 대안 수립 및 행정부 견제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젊고 유능한 교수를 포함한 정책 전문가 영입을 위해 의원 임기 1회에 한해 교수 겸직을 허용하고 19대 의원에 한해 겸직 금지 소급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내 비례의원들 사이에선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다른 교수 출신 비례의원도 “학교로 장기간 복귀하지 않는 ‘폴리페서’들에 대한 조치는 물론 필요하다”면서도 “교수 겸직 금지는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비례의원들에게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의사, 변호사는 의원 당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휴·폐업하고 4년 임기가 끝난 뒤 다시 문을 열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교수직은 그만두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당초 방안보다 대폭 후퇴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방안을 놓고 소위는 공정거래법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대신 기존 제5장(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을 보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재 9%에서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을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6-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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