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법사 소위 통과… 추징시효 3년→10년

‘전두환 추징법’ 법사 소위 통과… 추징시효 3년→10년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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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연장… 2020년까지 추징

여야는 25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공무원의 불법 취득 재산 몰수·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형법 78조는 추징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위는 또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할 경우 미납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근거로 제3자 명의의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3자의 재산이 아닌 불법재산, 제3자가 불법 재산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집행을 확대키로 했다. 불법 재산이라는 부분도 법 집행기관에서 엄격히 증명해 과도한 집행을 금지하도록 했다.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 수단도 대폭 강화했다. 적법 절차에 따라 회원 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인이 아닌 관계인에게도 출석과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나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중처벌이라며 반대했던 강제노역형 부과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위 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제3자 명의의 불법재산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환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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