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가재정법 개정안 10일 대표발의…“공기업 포함 국가채무 증가시 국회 의결”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면 국회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향후 정치권 논의과정에 시선이 쏠린다. 기초연금을 비롯해 복지 재정 수요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입법권을 발동한 국가부채 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때문이다. 보수적 재정 시각을 중시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재정 건전성 논의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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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측은 9일 “정부 총 지출이 2007년 237조 1000억원에서 2013년 349조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하는 동안 복지 부분은 61조 4000억원에서 99조 4000억원으로 연평균 8.4% 증가했다”면서 “재정건전성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잠재성장률 저하, 통일 재원 비축 등 재정여건은 악화되는 속에서 국가재정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독일은 헌법으로 국가부채 비율을 GDP 대비 35%로 못박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9일까지 당 소속 55명이 서명하며 공감대를 표시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서명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김 의원 측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반정부 부채에 대한 국제권고기준을 2001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이를 반영한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국가채무, 일반정부 채무는 물론 공사·공기업 채무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까지 산출,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정부 부채는 2011년도 결산 기준 468조원이나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면 900조~100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0-1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