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날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안건 이외에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경제·복지 관련 각종 법률안 등은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대치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송광호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 체포동의안. 송광호 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안건 이외에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경제·복지 관련 각종 법률안 등은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대치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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