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이어 일본제철도 반대…문 의장 “오해 안타까워”

징용 피해자 이어 일본제철도 반대…문 의장 “오해 안타까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22 17:16
수정 2019-12-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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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기부금, 말이 되나” 문 의장 “日사과 전제로 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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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12.17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12.17 뉴스1
한일 양국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방안에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22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문 의장의 제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 의장이 제안한 방식에 대해 “전후 보상인 것 같다. 더욱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며 지적했다. 미무라 회장은 대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명예회장을 겸하고 있다.

문 의장은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고 한국과 일본의 기업·개인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일제 강점기 국외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이달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위자료의 성격을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외강제동원됐던 기간 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이라고 규정했다. 징용 피해자가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으면 재판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안에 따르면 일본제철 등 대법원판결에 따라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낼 수 있지만 이들 기업이 돈을 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재단의 인건비와 경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낼 수 있다.

법안은 징용 문제에 관해 ‘사법적 절차’보다는 ‘민간 차원’의 아픔 치유와 화해 등으로 시간·비용을 절약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최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자필 편지에서 “내 나이도 91살이 됐다. 내가 돈에 환장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며 “기부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절대로 사죄 없는 더러운 돈은 받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국회의장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번 해법은 법률 구조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 가능한 방안”이라며 “법제화하는 과정과 그 배경, 선의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결과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며 “기억·화해·미래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대위변제를 하고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상권은 재단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채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일본 기업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희상 안은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면서도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정상간 합의와 선언에 담겨야 하는 것이지, 한국의 국내법에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희상 안 발의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단계일 뿐이며 수정이 가능하고 중단될 수도 있다”며 “문희상 안은 한일 양국의 대화와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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