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간 명령·지시 엄중문책

병사간 명령·지시 엄중문책

입력 2011-07-20 00:00
수정 2011-07-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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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국방 병영생활 행동강령 지시

왜곡된 병영문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김관진 국방장관이 분대장과 조장을 제외한 병사들 사이에 명령과 지시를 할 경우 엄중문책하라는 지시를 이번 주 중 전군에 내린다. 해병대 총기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내 사건·사고로 드러난 구타·가혹행위·집단 따돌림 등을 금지하는 병영생활 행동강령도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9일 “국방부 장관 명의로 전군에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지시할 것”이라면서 “지시 형태의 공문은 유효기간이 2년으로 한시적이어서 앞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방부 훈령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지시에는 ▲병사 사이에 명령·지시를 한 경우 엄중 문책 ▲구타·가혹행위자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징계 ▲집단 따돌림 등의 주모자와 적극 가담자 처벌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 사실 인지시 신고 의무 ▲위반 신고자 비밀 보장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위반자 처리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국방부가 준비 중인 행동강령에는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 포함) 이외의 병(兵) 상호간은 명령·복종관계가 아니다 ▲병의 계급은 서열관계를 나타내며, 병 상호간에는 명령·지시를 할 수 없다 ▲구타, 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 및 집단 따돌림, 성 군기 위반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한다는 등 세 가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행동강령이 2003년 만들어진 육군의 병영생활 행동강령과 매우 비슷해 “군에 대한 안팎의 비난이 일자 급히 준비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육군 규정과 다른 점은 병 상호간은 명령 및 복종관계가 아니라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아 병사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7-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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