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신체 손상자 처벌 최저형량 1→3년으로 강화”

“병역기피 신체 손상자 처벌 최저형량 1→3년으로 강화”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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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명 병무청장 “병역법 개정 적극 추진”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한 병역법 위반자의 최저 형량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창명 병무청장
박창명 병무청장
현행 병역법은 고의 신체 손상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병역 면탈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는 추세”라면서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형량이 2005년 ‘1년 이상 3년 이하’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로 강화됐지만, 최근 4년간 병역 면탈 범죄 97건 중 신체손상 범죄가 66건에 이를 만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엄정한 법집행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형량 강화에 따른 실질적인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최저 형량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올리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9~2012년 병역 면탈 범죄 97건 가운데 고의 어깨 탈구, 문신,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손상이 66건, 정신질환 위장이 16건, 환자 바꿔 치기와 장애진단서 위조, 허위 장애 진단 등이 15건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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