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강력범 병역면제’ 원점 재검토…”대안 모색”

병무청, ‘강력범 병역면제’ 원점 재검토…”대안 모색”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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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집중관리案, 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국세청 반대

병무청이 강도, 강간 등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 보충역 소집유예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13일 “보충역 자원(공익근무요원)이 저지르는 강력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강력범이) 국민 가까이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충역 소집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강력범 병역 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전날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통해 내년부터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는 4년 동안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했다가 면제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력범 소집유예 제도는 보류하고 2년 전부터 시행한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 활성화와 병역면제 수형 기준 하향 등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받는데 면제 기준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망 연계 징병검사 방안도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병무청은 징병검사 때 정밀한 심리검사를 위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열람하는 체계도 개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연 5억원 초과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집중 관리 방안은 국세청에서 사생활 침해, 국세행정 지장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오는 2016년부터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고소득자, 고위공직자 자녀 등 일명 사회적 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한 상태”라며 “법제처에서 국세청의 의견까지 고려해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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