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구타로 인한 쇼크사” 軍검찰 ‘살인죄’ 적용 확정

“윤 일병 구타로 인한 쇼크사” 軍검찰 ‘살인죄’ 적용 확정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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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선임병들 집단구타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위패가 국립서울 현충원 충혼당에 안치되어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지난 4월 7일 선임병들 집단구타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위패가 국립서울 현충원 충혼당에 안치되어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론지었다.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던 군 검찰은 이를 구타로 인한 쇼크 등으로 변경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가해자인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구속 피고인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예비적 혐의로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상해치사를 예비적 혐의로 걸어 뒀다고 설명했다. 최초 수사를 맡은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군 검찰은 범행 당일인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구타를 지속한 점을 들어 상해치사를 넘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군 당국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하는 셈이 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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