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이지스함’ 기밀 유출한 현역 장교 구속

‘미니 이지스함’ 기밀 유출한 현역 장교 구속

이주원 기자
입력 2020-11-17 16:35
수정 2020-11-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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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사진 업체에서 찍을 수 있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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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
국방부 군사법원 서울신문DB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기밀 유출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현역 및 예비역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KDDX 사업 관련 회의자료를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A중령과 예비역 해군 장교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방산업체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중령과 B씨는 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몰래 촬영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2018년 해당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뒤 각각 민간검찰(울산지검)과 군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현재 울산지법에서도 현대중공업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군사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사청 소속 해군 C대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누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군사법원은 장보고1(1200t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관련 보고서와 특수전지함 사업 관련 보고서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D씨와 E씨에 대해서는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KDDX 기본설계 업체 선정이 부당하다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KDDX 사업은 해군의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조원 가량이다. 방사청은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설계를 끝내고 2024년부터 건조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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